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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5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6. 1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2:25 경 인천시 동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5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눈썹 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 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건으로 재판 받는 신분을 망각한 채 장소와 상대를 가리지 않는 폭력성의 발현 건장한 완력에 대비되는 분노조절능력의 약화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

누적된 형벌 적응력으로 인하여 온건한 처우는 별다른 위하가 되지 못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 가해자가 피해자를 겸하는 쌍방 폭력 사안으로 피해 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을 도발한 피해자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다.

사후적 경합범의 형평, 피고 인의 부양에 의존하는 병약한 배우자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단기적 격리에 그칠 수 있는 구금보다는 재범을 영구히 예방할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해 보인다.

별건에서 보호 관찰소의 처분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새로운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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