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2.의 라.
항 공제 부분 제1심판결 4면 19행 이하의 ‘라. 공제’ 부분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공제 (1)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한 공제 : 2017. 8. 31. 기준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100,545,920원 중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한 50% 경추부 장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가 50%이고, 요추부 장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가 80%이므로 이를 나누어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규범적으로 영구 장해인 경추부 장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 비율만 적용하여 계산함. 상당액 50,272,960원 (2) 손해배상 선급금 : 6,569,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계산 : 피고의 손해배상액 합계 20,718,636원에서 공제액 합계 56,841,960원(= 50,272,960원 6,569,000원)을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다(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 참조).』
나. 제1심판결의 별지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