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233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5차4695호 사용료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 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5차4695호 사용료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 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