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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253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19551 도급금 사건의 지급명 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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