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2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화정사거리 쪽에서 농성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농성지하차도 쪽에서 화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5번 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측 3번 중수골 머리 골절, 우측 수부 갈고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