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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8.14 2020노110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원심이 제시한 상세한 이유와 함께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침대에 함께 누워 있다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있다.

<경찰 진술> ‘피고인이 관계를 요구를 했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 의사표현을 했어요. 그랬는데 강제로 제 머리를 잡고 자기 성기를 제 입에다가 강제로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저항을 했고, 머리를 들어서 입을 뺐는데 계속 제 머리를 잡고 억지로 욕을 하면서 시도를 했고, 그래서 저도 소리를 지르고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제가 계속 거부하니까 뺨을 때렸어요. 계속 때렸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보령 가는 차 안에서도 말했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 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강제로 머리를 내려서 제 입에 성기가 들어왔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다시 빼서 일어나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했지.

싫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싫다고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거부의사를 확실히 밝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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