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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0 2019노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넣어야지 아빠(F)에게 10원 한푼도 주면 안됩니다

’라고 말하는 등 동업관계에 관하여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2013. 5. 26.경에는 피고인 A과의 통화에서 ‘I만 털어버리면 마음이 홀가분하다,

분당도 그렇게 해서 털어버리면 마음이 좀 홀가분하잖아, 두 채(부천 건물과 원주 건물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는 그래도 그나마 효자노릇 하니까 내버려두면 되는 거고.

'라는 취지로 대화하는 등 동업재산의 현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도 하였다.

G은 또한, 2013. 6. 27.경 피고인 A과의 통화에서는"돈이 하나도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얼마 남지도 않잖아요,

분당이 나가도, 47억에 한다고 그래도.

A사장님 저하고 미리 계산을 좀 맞추는, 뭐 맨날 나보고 A사장 ** 계산 맞추는 거는 시간을 얘기해 갖고 저한테 좀 다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계산해 갖고 **를 좀 맞춰보고, 2층 것도 계산을 한번 ** 와보세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빨리 계산을 맞춰보고 대충 아우트라인을 알아야 이 사람이 계산하면서 거기에서 어쨌든 도장 찍을 때는 제가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F에게 이야기해도 되는지 묻자) 그러면 안돼요.

절대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는 척 하시면 안돼요.

큰일 나요.

아무 소리하지 마시고, 저번에 계산을 한번 저하고 본다고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제가 대충 계산이 어느 정도인지만 알고 있으면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얼마나 남는지를 분당 거하고, 부천 거하고, I 거하고, 따로 따로 해가지고 어디 거, 어디 거, 어디 거 해 갖고 보내주세요.

아무 말씀 마시고요.

제가 그걸 대충 봐야되니까.

그리고 얼마에 팔고, 얼마에 지금 이렇게 현 시점에서 그런 것까지 정산에서 저한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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