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6. 1. 17. 23: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나와서 2016. 1. 18. 00~01 시경 어릴 때 고아원에서 함께 자라 아는 오빠인 E에게 전화하여 “ 예전에 알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잠깐 만나려고 하였는데 그 친구 집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친구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강제로 갑자기 키스를 하여 싫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계속하여 키스를 하고 손으로 아랫부분을 만지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다.
”라고 울면서 말한 사실, ② E가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라고 하자 피해자는 “ 무섭다.
같은 학교라서 보복이 두렵고 만날 수도 있다.
”라고 말하며 신고 하기를 꺼려 했고, 이에 E가 신고를 대신해 주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112로 전화를 했더니 춘천 경찰서로 연결해 주어 신고를 한 사실, ③ 피해자는 2016. 1. 18. 새벽에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의 집 침대 위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집에 가야 한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제 어깨를 잡고 침대에 눕혀서 상의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제가 ‘ 하지 말라고
’ 옷을 잡았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계속해서 가슴에 손을 넣어서 만지고 강제로 목이랑 입에 키스를 하고 제가 가슴을 만지지 못하도록 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