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2. 4.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125cc 번호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01: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720-2 앞 도로를 복사골 아파트 방면에서 장말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주택가 좁은 도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53세)의 무릎부위를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