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 외에 피고인은 2008. 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4.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00.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9.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5.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2003.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총 7회 있고, 그 중 실형 전력이 5회,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7. 04:03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334 이수드림월드아파트에서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65-16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당진방면 공주휴게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30k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7. 22:19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334 이수드림월드아파트에서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1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9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