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L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제일부동산’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가리봉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9세) 운전의 D CA110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A110V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28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재특정)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