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3 2014고단1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인 D 보이저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보이저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0:03경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에 있는 ‘차사랑셀프세차장’ 맞은편 도로를 공단삼거리 쪽에서 서경여행사 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