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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52092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전체 55.11㎡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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