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96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6층 266.67㎡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6층 266.67㎡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