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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30 2020가단4259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층 전체 56.73㎡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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