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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52096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0.89㎡를,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은 소취하 확정됨).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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