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52096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0.89㎡를,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은 소취하 확정됨).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0.89㎡를,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은 소취하 확정됨).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