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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나867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로, 제3면 제11행의 ‘갑 2, 3호증이’를 ‘갑 제2호증(확인서)과 갑 제3호증(차용증)이’로, 제3면 제12행의 ‘주장하나,’를 ‘주장하므로 보건대,’로, 제4면 제2행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이메일을 받은 사실,’로, 제5면 제4행에서 제6행까지의 ‘따라서 위 각 돈에 대하여’ 부분을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총액 167,506,5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119,760,000원을 뺀 나머지 47,746,500원과 이에 대하여’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2행의 ‘위 확인서 및 차용증은’ 앞쪽에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3. 10. 5. 원고에게『일금: 사천구백만원 상기 금액을 2012년 10월에 원고에게서 차용하여 2013년 6월 1일에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2013년 10월 3일까지 본인의 부인 소유 아파트를 매매하면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원고에게는 허위로 매매 중인 것으로 얘기하고 상환을 하지 않았음. 이를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와『일금: 사천구백만원 상기 금액을 차용함에 매월 말일 삼백만원씩 상환하기로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을 각 작성해서 준 사실은 인정되나,‘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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