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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6 2016가합2017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여수시 C 일대 14만평을 부지로 하는 부동산사업과 관련하여 3억원을 투자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31.까지 6억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같은 날 2억 2,000만원, 2008. 3. 6. 8,000만원 합계 3억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약정상의 사업에 관한 가시적인 진전이 없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의 해지를 요구하며, 위 투자금 3억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4. 13. 원고에게 5억원을 2011. 12.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0. 2. 25. 원고에게 액면금 3억원의 약속어음 및 액면금 3억 6,000만원의 약속어음 각 1매(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0. 4. 28. 피고 소유의 여수시 D 임야 7,53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50649호로 6억 6,00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이 2010. 5. 7. 부동산가압류결정을 함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후 원고는 2010. 5.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확인서 일금 육억육천만원정(₩660,000,000) 상기 금액을 E호텔 영반관 신축사업을 하는 B 주식회사(피고)에 투자 및 차용하여 주고, 차용증 및 투자 각서를 B 주식회사 대표이사 F에게 받았으며, F 개인으로도 차용증 및 투자각서를 받았던바, 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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