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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07 2014고정1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C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 09: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1동 앞에서 E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직원 F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도록 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위반현장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이사를 한 아파트 주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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