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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9 2016고정81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톤 트럭 소유주인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차량을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4. 12. 14:50경 양산시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 벽산2차아파트까지 80만원을 받고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에 수반되는 부대서비스 등의 용역 제공에 이용한 것일 뿐이고,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현장 사진상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가 이삿짐 적재ㆍ운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도 이 사건 화물차에 이삿짐을 싣고 운반한 후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대법원 판례(2016. 6. 9. 선고 2013도13743 판결)를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판례는 ‘적법한 인ㆍ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영업용”으로 등록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포장이사영업을 함에 있어서 화물을 포장하거나 상ㆍ하차하는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인ㆍ허가의 범위 내에 속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영업용”으로 등록되지도 않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성질의 판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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