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라이노 5톤), C(트레이드 2.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주로서 부천시 소사구 D에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주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경 서울 금천구 E 아파트 511호 거주자로부터 운임비 80만 원을 받고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들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서 같은 구 F건물 8층으로 이삿짐을 실어다 주는 방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포장이사 서비스의 경우 인건비로 그 비용이 책정되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포장이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포장이사 서비스에는 이삿짐의 포장, 보관, 배치, 청소 등의 업무와 더불어 그 운반도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포장이사를 의뢰한 고객들이 별도의 운송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포장이사 서비스 대금에는 이삿짐 운반에 사용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