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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6가단378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추완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소장에서는 피고종중의 대표자를 기재하지 않고 단지 소재지를 서울 강동구 C으로 기재하였다가, 2017. 1. 25.자 보정서를 통하여 피고종중의 대표자를 D로 특정하였고, 2017. 4. 27.자 보정서를 통하여 피고종중의 대표자를 E로 정정하였다. 2) 이 법원은 피고종중의 대표자를 E, 소재지를 서울 강동구 C으로 보고 2017. 10. 26. ‘피고종중이 원고에게 33,000,000원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6. 12. 19.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정본은 2017. 10. 31. 원고에게, 2017. 10. 30. 서울 강동구 C에서 E의 배우자 F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위 화해권고결정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3) 피고종중은 2017. 12. 6., 피고종중의 대표자는 E가 아니라 G이고, 소재지는 서울 강동구 C이 아니라 남양주시 H이어서 서울 강동구 C에서 E에게 송달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다가 2017. 12. 4.경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고 이 사건 소송의 계속 및 위 화해권고결정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며, 피고종중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추완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종중의 대표자 및 소재지 을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종중의 규약은, 대표자인 회장은 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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