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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9 2018나23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피고의 표시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추완이의신청의 적법성'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완이의신청의 적법성(고쳐쓰는 부분)

가.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소장에서는 피고의 대표자를 기재하지 않고 단지 소재지를 서울 강동구 C으로 기재하였다가, 2017. 1. 25.자 보정서를 통하여 피고의 대표자를 D로 특정하였고, 2017. 4. 27.자 보정서를 통하여 피고의 대표자를 E(I생)로 정정하였다.

② 제1심법원은 피고의 대표자를 E, 소재지를 서울 강동구 C으로 보고, 2017. 10. 26.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6. 12. 19.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7. 10. 31. 원고에게, 2017. 10. 30. 서울 강동구 C에서 E의 배우자 F에게 각 송달되었다.

③ 피고는 2017. 12. 6.에, 피고의 대표자는 E가 아니라 G이고, 소재지는 서울 강동구 C이 아니라 남양주시 H이어서 서울 강동구 C에서 E에게 송달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다가 2017. 12. 4.경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고 이 사건 소송의 계속 및 위 화해권고결정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며,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추완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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