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12. 14.에 2017. 11. 22.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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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2017. 11. 22.자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한 사실,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2017. 11. 28., 피고에게 2017. 11. 29. 각 송달된 사실, 원고와 피고는 법정기간인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던 사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이 법정기간 내인 2017. 12. 12.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판단 우선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이의신청 역시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려고 한 피고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므로 위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피고가 법정기간이 지남으로써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소멸된 뒤임이 분명한 2017. 12. 22. 이 법원에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의신청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피고도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결정 정본이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최후로 송달된 2017. 11. 29.부터 법정기간인 2주가 지났음이 분명한 2017. 12. 14.에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덧붙여 피고가 위와 같은 보정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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