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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3재가합7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종중은 2009. 7. 28. 이 법원 2009가합17519호로 피고종중의 명칭을 “B종중”, 그 주소를 “용인시 기흥구 K”, 송달장소를 “수원시 영통구 L“, 대표자를 ”I“로 표시하여 피고종중의 대표자인 I가 2003. 3. 31.경 원고종중의 대표자인 J에게 용인시 기흥구 C 임야 33,818㎡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I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2009. 9. 21. I에게 도달된 사실, 이 법원이 2009. 9. 29. 원고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09. 10. 24.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종중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소장에 피고종중의 대표자로 기재된 I는 당시 피고중종의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원고종중은 재심대상판결의 소장에 I를 피고종중의 대표자로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였고, I가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종중은, M이 피고종중의 대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종중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종중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종중은, 피고종중의 규약은 피고종중의 회장이 피고종중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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