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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1 2018고정34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22:00 경 경시 하남시 D 10OO 동 160O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 대 여자 만 나 조 강지 처 버리고, 자식새끼 버리고 그게 잘하는 짓이다.

미친놈아"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을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두드리며 " 나, A이야, 문 열어 "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처가 문을 열어 주자 허락도 없이 거실로 들어와 각 방을 뒤지면서 "E 어디 있냐,

빨리 나와 "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집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집 밖 으 러 나와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모차를 집어 던진 후 발로 걷어 차 지지대를 부러뜨리고 피자 소유의 꼬마자동차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모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현장의 피해 품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거 침입 부분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 처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툰다.

형법상 주거 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복수의 주거권 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당시 상황,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다툼 배경과 위 주거에서 다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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