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29 2015고정31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C 주택의 소유자인 D의 딸이고, 피해자는 2014. 5. 1.부터 2015. 5. 8.까지 위 주택의 임차인이었다.

피고인은 2015. 5. 3.부터 같은 달 6.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앞까지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말다툼하였고, 그 과정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으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주거 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349 판결, 1984. 6. 26. 선고 83도 685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고, 이어서 피해자가 집 내부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 고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주거 권 자인 피해자의 추정적 반대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의 주거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 또한 인정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 대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