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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57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1. 25. 경 친구 C 부부, 피고인의 처 D 등과 같이 술이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26. 01:0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 건물 G 호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처 D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 녹음조사/ 고소 대리인 참고인 C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처와 함께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복수의 주거권 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동거자 중 1 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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