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홍천군 B 임야( 이하 ‘ 이 사건 모 번지 토지’ 라 한다 )에서 1972. 7. 27.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와 C, D 등 4 필지의 토지가 분할되었고( 이하 ‘ 이 사건 각 분할 토지’ 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분할 토지는 미 등기 상태로 있다가,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피고가 1977. 09. 19.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② C 임야와 D 임야에 관해 원고의 어머니인 E가 1983. 3. 30.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가 1995. 3.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조부인 F은 1969. 3. 4. 사망하였고, 원고의 부인 G은 1980. 1. 9. 사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7, 을 1부터 3(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1) 이 사건 모 번지 토지에서 분할된 C 임야에 관해 원고의 모인 E의 명의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된 사실에 비추어 C 임야에 관하여 원고의 조부인 F의 소유였음이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모 번지 토지에서 함께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도 F의 소유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2) 여기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원고의 조부인 F의 분묘와 원고의 부인 G의 분묘가 있고, 원고의 선대들을 비롯한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오랜 세월 이 사건 각 토지를 터전으로 삼아 거주하여 왔다.
또 한 인근 주민들은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 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F의 공동 상속인 중 1 인인 원고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