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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7가단5112464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영천군 B 묘지 204평의 구 토지대장에는 C이 1912. 1. 11.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는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영천시 B 묘지 6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조부인 D과 그의 처의 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고, 위 D의 차남으로서 원고의 부인 E와 원고가 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벌초를 하게 하거나 직접 벌초를 하는 등 위 분묘를 순차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의 조부인 D과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C은 동일인이고 토지대장에 소유자를 기재하면서 성명을 잘못 적은 것일 뿐인데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선대의 묘지로 20년 이상 점유ㆍ관리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조부인 D과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C이 동일인이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보존등기 신청인으로서는 등기부, 토지(임야 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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