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119925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구성된 F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는 각종 엔진과 엔진장착설비의 설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노동조합은 피고와 사이에 2015. 7. 28.에 2014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2014. 2. 21.부터 2015. 2. 20.까지로 정하였고, 2016. 2. 17.에 201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2015. 2. 21.부터 2016. 2. 20.까지로 정하였다.

다. 2014년과 2015년 임금협약에 따르면, 영업이익 목표달성 성과급을 각 회계연도 결산 주주총회 이후에 지급하되, 성과급의 액수는 목표달성 비율의 범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성과급 지급률을 정하고 거기에 기준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하 구간인 “목표달성률 50% 미만 시”에는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피고가 수립한 2014년 경영계획에 따르면 2014년에 영업이익 10억원의 목표가 설정되었는데 실제 약 -396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2015년 경영계획에 따르면 -557억원의 영업손실을 예상하였는데 실제 약 -638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 2, 12-3, 12-4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의 영업이익 목표가 2014년 10억원, 2015년 -557원으로 설정된 이후 실제 2014년 -396억원, 2015년 -638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4년과 2015년에 각 영업이익 목표달성률이 각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년과 2015년의 성과급으로 원고별 기준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중 해당 합계란 기재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