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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0 2016나2027434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카지노업,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이하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에서 자본금 300억 원을 출자받아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이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에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함께 부를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다.

나. 피고 회사의 노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장려금(‘별지 3’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장려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2013년과 2014년 임금협약에는 생산장려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2009년 임금협약 부속합의문

3. 노사는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경영효율 극대화를 위해 내부지침에 의거 생산장려금(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내부지침 수립 시 노조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2010년 임금협약 합의문

2. 임금협약 보충안건 (2) 노사는 매출 및 수익증대를 위해 각 점별 경쟁심을 유도하여 합리적 보상으로 직원의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2011년도 생산장려금 예산총액을 월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11년 임금협약 부속 (잠정) 합의문 (2) 노사는 2011년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목표달성 시 이사회 상정을 통해 1인당 40만 원 이상 50만 원 내에서 지급한다.

2012년 임금협약 합의문

2. 임금협약 보충안건 (2) 노사는 2012년도 영업이익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목표달성 시 이사회 상정을 통해 격려금을 지급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별지 3’ 기재와 같이 생산장려금 지급기준에 관한 내부지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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