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5구합77813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30. 피고로부터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2014. 3. 31.까지로 하여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받았다.

원고는 위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 전인 2014. 3. 19. 피고로부터 방송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위 사업의 재승인을 받았는데, 재승인 당시 피고가 부여한 재승인조건(이하 ‘이 사건 재승인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승인을 얻을 것

3.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피고에 제출할 것

4.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비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피고에 제출할 것

6. 피고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나. 원고는 재승인 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에서 2014년 콘텐츠 투자계획(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으로 161,226,000,000원을, 2014년 재방비율로 49.5%를 기재하였으나, 실제 원고의 2014년 중 콘텐츠 투자액은 117,441,000,000원(사업계획 대비 72.8%), 2014년 재방비율은 57.0%였다.

다.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게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원고는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014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을 2015년 콘텐츠 투자계획 금액과 함께 2015. 12. 31.까지 이행하고, 2014년 재방비율 미준수와 같은 사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015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