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02:4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센터폴 매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임에도 공원교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대구 방면에서 영남대학교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 F(2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537,4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