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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02:4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센터폴 매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임에도 공원교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대구 방면에서 영남대학교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 F(2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537,4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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