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양평동 사거리 방면에서 선유도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측방 및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불법 유턴하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503,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일반진단서 및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벌금형 1회의 전력만이 있는 사실상의 초범이며, 자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