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5. 14: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관제탑네거리 앞 횡단보도를 팔레스 호텔 방면에서 영남불교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4세), E(여, 12세), F(여, 12세), G(여, 1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