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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7 2016고정164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20. 경 인천 남구 C,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으로부터 E 코란도 자동차를 양수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2. 10:00 경 인천 남구 C,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 로 203 앞까지 E 코란도 자동차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2. 10:00 경 인천 남구 C,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 로 203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코란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자동차 사용자 아닌 자의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동차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서 그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았으므로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3호의 ‘ 자동차 사용자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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