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7고정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부천시 B에 있는 ‘C 카센터 ’에서 관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화물차의 화물칸 격벽을 임의로 제거하고, 2015. 11. 5. 경 부천시 소사구 E 앞 도로에서 관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칸 격벽을 임의로 제거한 D 코란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적발 통보 서 및 차량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6. 1. 28. 법률 제 13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9호( 승인 없는 튜닝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2016. 1. 28. 법률 제 13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0호( 승인 없는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