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8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2:00경 안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일회용 음료수병에 물을 반 정도 채운 다음 뚜껑에 구멍 2개를 뚫고 빨대를 꽂은 후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일회용 음료수병에 물을 반 정도 채운 다음 뚜껑에 구멍 2개를 뚫고 빨대를 꽂은 후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의뢰추가회보

1. 시가보고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10월 - 3년[경합범죄(기본범죄와 동일) 상한의 1/2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