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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3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 내지 6호증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중국 국적의 조선족 D이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 밀반입 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4그램에 대한 국내 처분의 역할을 부탁 받고, 필로폰 매수자를 만나 필로폰을 전달하고, 판매대금은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 23: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고시원 405호에서 D이 지정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2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14. 2. 3. 17:0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G우체국 부근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6. 16:0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커피숍 안에서 J에게 필로폰 약 19.52그램을 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1. 초순 20:00경 서울 금천구 K에서 일회용 음료수병에 물을 반 정도 채운 다음 뚜껑에 구멍 2개를 뚫고 빨대를 꽂은 후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초순 20: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고시원 405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5. 19: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고시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4. 22:0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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