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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5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위 필로폰과 카페인 혼합물인 일명 ‘야바’ (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3. 1. 20:00경 전남 영암군 D에서 E,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F’, 이하 ‘F’이라고 한다

),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G’, 이하 ‘G’라고 한다

)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야바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아래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4.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 위 ‘F’, 위 ‘G’와 함께 소지하고 있던 야바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7.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 위 ‘F’, 위 ‘G’와 함께 소지하고 있던 야바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12.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 위 ‘F’, 위 ‘G’와 함께 소지하고 있던 야바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3. 17.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H’)으로부터 판매 목적으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생수병 등에 물을 담고 그 뚜껑에 구멍을 뚫고 빨대를 꽂은 다음 뚜껑 밖으로 나와 있는 빨대 하나 끝에 유리관을 연결하고, 그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넣어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6.경 사증면제(B-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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