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26. 새벽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호텔 9층 객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 새벽경 위 D호텔 9층 객실에서 음료수병에 물을 채운 다음 빨대 두 개를 꽂은 후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 새벽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호텔 3층 객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지폐를 말아 만든 빨대를 통해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 새벽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모텔 702호 객실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월간동향(2014. 12.)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필로폰 수수, 각 투약 : 각 징역 10월 - 2년[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