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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2고정1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8. 13. 10:07경 자신의 트위터 C에 아이디 ‘D’ 명의로 “[경찰청장 임명철회] E “전화한통화라도 한것이 드러날 경우 징계하겠다

” 근데자신의부속실장 강남유흥업주와 20차례전화하고도 수사징계묵살,, 그자신은 조폭수괴와 5차례통화내역나와도 묵살 이게웬말이요. 내정철회하고 본인은사과자숙해야하지않나요“라는 글을 등록하여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 약 75,000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0. 12: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글을 등록하여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 약 75,000명에게 전달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당시 E의 부속실장인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3. 시간불상경 자신의 트위터 C에 아이디 ‘D’ 명의로, “E청장5회, 부속실장20회 “강남유흥가의 제왕”과 통화내역결과, 광영수사대비롯 천하가 다아는일 G 헌데 H I등 J출신시켜 강남서초서접수, 은폐에골몰,, 이제라도 사실대로시인하고 물러남이어떠하오 “라는 글을 등록하여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 약 75,000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글을 등록하여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 약 75,000명에게 전달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별건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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