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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15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아이디의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27,860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

D은 ‘E’라는 아이디의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10,051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바, 2013. 2. 27.경 서울 종로구 F빌딩 B-201호 공연 기획사 ‘G’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H의 아들 2명이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이고 유학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 트위터 계정에 “H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답니다. H 아들아 제발 가서 잘 배워서 네 어미 닮지는 마라. 그리고 조금 더 배우면 니 어미 사상개조도 하고 네가 할 일이 너무 많구나”라는 글을 작성한 후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트윗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실은 H의 아들 2명이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이고 유학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위와 같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윗한 “H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답니다. H 아들아 제발 가서 잘 배워서 네 어미 닮지는 마라. 그리고 조금 더 배우면 니 어미 사상개조도 하고 네가 할 일이 너무 많구나”라는 글에 “ㅋ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라는 글을 추가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작성한 후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리트윗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H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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