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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101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C에서 아이디 ‘D’(닉네임 E)로, 트위터(twitter.com)에서는 아이디 ’F'(닉네임 : E)로 활동하며 주로 한국인을 비하하고, 일본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희생자 304명을 포함한 476명의 탑승자들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G의 침몰 사고를 접하고, 같은 날 15:5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글을 게시하던 C의 게시판에 ‘여객선 침몰로 오열하는 학부모. 미개한 한국인, 통쾌하다. wwwwww 자업자득이야 자업자득 인간쓰레기 한국인들아’라고 하여, 당시 생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실종자나 사망으로 확인된 피해자의 안위 등을 걱정하는 고(故) I고 학생 J의 부 K 등 유족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5. 12.까지 사이에 위 C 게시판 또는 twitter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4, 15, 16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J를 포함한 G 희생자, 위 K 등의 희생자의 유족, 구조활동에 동원된 잠수사들 또는 일본군 위안부인 L, M을 공연히 모욕하거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

1. 피내사자 게시글 자료, 압수영장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 피내사자 운영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피내사자 운영 홈페이지에 링크된 트위터 게시글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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