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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20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09. 6. 9. 17:08경 다음(www.daum.net) 아고라의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아이디 ‘D', 닉네임 ’E‘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F가 성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긴급동의★ 매독목사의 시국선언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글로, “F 목사 등 몇몇이 오늘 시국선언을 발표했군요. 여전히 G 장로를 두둔하며 다수의 국민 의견을 분열을 조장한다면서 배척하는 그들, 일제 시대 대가리가 터지도록 일본 귀신에 절하고 현재까지 그 행적을 반성조차 않하는 후안무치한 그들. 우상 숭배자인 저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이 암울한 현실! 이제 더 이상 저들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링크 본문을 읽고 동의하시면 찬성표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30. 11:50경 다음(www.daum.net) 아고라의 자유 토론방 게시판에 아이디 ‘D', 닉네임 ’E‘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F가불륜을 저지르지 않았고 성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H 교회의 당회장이란 작자는 유부녀와 간음하다 매독이 걸렸습니다.”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28. 05:27경 다음(www.daum.net) 아고라의 정치 토론방 게시판에 아이디 ‘D', 닉네임 ’E‘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F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고 성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국제 매독 창녀의 기둥서방이신 좃매독 먹사, 대한민국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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