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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도13422 판결
살인,사체유기,사기,횡령,일반자동차방화미수,·자동차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9도13422 살인, 사체유기, 사기, 횡령, 일반자동차방화미수 ,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재하 ( 국선 )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 제주 ) 2019노66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버 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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