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도13422 판결
살인,사체유기,사기,횡령,일반자동차방화미수,·자동차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9도13422 살인, 사체유기, 사기, 횡령, 일반자동차방화미수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재하 ( 국선 )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 제주 ) 2019노66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버 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