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17.선고 2019도483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9도483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상혁, 문희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9노226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의 적용범위 및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