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7.4.선고 2018도11988 판결
사자명예훼손
사건
2018도11988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헤리티지
담당변호사 황경태, 조성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노4234 판결
판결선고
2019. 7. 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 .
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자 명예훼손죄에서의 ' 허위 사실의 적시 ' 와 허위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