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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43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4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33』

1. 피고인은 생활비에 쪼들리자 인터넷에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 로부터 물건 판매대금 조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2. 15.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젖병 소독기를 판매한다며 글과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95,000원을 입금하면 젖병 소독기를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9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2,402,000원을 교부 받거나,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4897』

2. 피고인은 생활비에 쪼들리자 인터넷에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 로부터 물건 판매대금 조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4. 27.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진공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3만 원을 입금하면 진공청소기를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31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438』

3. 피고인은 2015. 10. 3. 20:15 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 카페 (http: //cafe .naver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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